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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객관적·구체적 실무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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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989년 제정돼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했다.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감정평가실무기준은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나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제출받도록 해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감정평가의 절차·원칙과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등도 구체화했다.


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및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부가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근에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정비평가와 재무보고평가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보상평가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보상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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