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으로부터 직접 녹취파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동양증권에 투자자 녹취자료 제공 요청 시 이에 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투자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와 계약 관련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 권리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단 자료 제공 범위는 증권사 지점 전화와 창구상담 녹음 내용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꾸려질 특별검사반 주관하에 동양증권에 녹취기록 제공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토록 할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대고객 안내와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양증권은 녹취록의 투자자 제공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원과 금감원 등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는 투자자가 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 1만4000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동양증권에 요청한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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