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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금감원, 동양증권 피해자 녹음파일 제공 지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김영주 민주당 의원 “늦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동양그룹 회사채·CP 피해자에게 투자계약 관련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16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투자계약 관련 녹음파일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에게도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일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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