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의원 "거래소 정관 개정해 코스닥위원회 별도기구화 한것 위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해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화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거래소는 이사회 안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해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기구로 만들고,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했다.
16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정관상 별도기구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즉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스닥 시장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인사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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