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 피해자들과 동양증권이 녹취록 제공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 제공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녹음파일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는 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양증권 측은 녹음파일 제공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동양증권과 투자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녹음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불완전판매 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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