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20곳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호객 행위를 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2일 요금 인상과 함께 추진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요금인상과 함께 추진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승차거부 집중 단속 지역은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를 비롯한 시내 20개소이며, 130명의 전담 공무원이 투입된다. 채증작업이 어려웠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기존 밤10시에서 새벽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도 병행한다. 불법주정차, 장기정차 호객행위, 승차거부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밝힌대로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호객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 지역 택시를 서울택시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시계외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를 적발하고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터기 조정을 위해 시외곽지역 4곳에 마련한 임시수리점검 장소에 수천대의 택시가 몰리면서 빚어진 극심한 도로 정체와 혼선도 조정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 순회반을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하고, 개인택시는 조합을 통해 일정을 재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약속한 1일 기준금(사납금) 인상분의 85%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 투입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일급(日給) 성격이 강했던 택시 운수업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월급제 정착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노·사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가 협약 위반 적발시에는 보조금 차등지원과 행정지도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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