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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5만 체납차량 일제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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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와 구청이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각 구청 세무공무원 280명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단속, 번호판을 영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은 1072억원(2012년 34만대, 668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체의 12.1%인 36만대이며 체납액은 796억원 수준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9월말까지 서울시가 강제 견인한 체납차량은 1489대이며, 이 중 1123대를 공매처분해 18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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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를 독려하고,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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