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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담합 결론'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입찰자격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LH와 대보건설간에 담합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35곳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각 업체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일정기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진흥기업ㆍ대보건설ㆍ효성ㆍ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제재로 이들 건설사는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달청도 최근 4대 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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