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내역과 동시 조회 가능…회계법인별 조회 기능 추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등 회계감리에 대한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제재내역과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동시 조회가 가능해지고, 회계법인별 조치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결과 조치 등에 대한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14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를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던 것을 개선해 회계법인별 조치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회사별, 회계법인별 회계기준 위반 조치내역은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회계포탈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자료' 메뉴를 선택한 후, '회계업무'를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회계포탈에서만 조회되던 회계감리결과 조치 내용을 일반 금융회사의 제재내용 공시에서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검사 및 감리 결과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메뉴에서 '공통업무'를 선택한 후 '검사결과제재' 항목에서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제재 내역과 회계감리 결과가 동시에 조회돼 정보이용자가 금융회사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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