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일 시·구 합동점검반, 자치구별 20여 곳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을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20여 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중개업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및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 상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등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거래금액 보다 낮추어 이중계약서를 작성·유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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