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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화물·여객차 사고 피해자들이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여객차 사고피해자들은 공단 자동차 공제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때 버스·렌터카 관련은 031-481-0296으로, 택시 관련은 031-481-0297, 전세버스·화물차 관련은 031-481-0298, 개인택시 관련은 031-481-0299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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