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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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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고금리, 보이스 피싱,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 등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대표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 3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3만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이 검거됐으며 악덕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52개업체의 탈루세금 514억원을 추징했다.

그럼에도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편취행위가 계속 진화해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감원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처리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합동신고처리반이 이를 취합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수사의뢰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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