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권상혁(가명)씨는 지방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200여명에게 월7~1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게다가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며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를 받고 있었고, 노점 할머니 앞에 앉아 장사를 방해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까지 일삼았다. 결국 권씨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으로 신고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 접수된 위와 같은 불법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나 고금리 수취 등에 관한 제보로 우수제보는 1건, 적극반영은 4건, 단순참고는 3건이 접수됐다. 포상금은 각각 건당 50만원, 30만원,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들은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 뿐만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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