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한편, 금융소비자 피해에 관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관행 및 방식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고, 검사현장에서의 과도한 자료징구와 임직원 면담이 엄격히 통제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경미한 사항까지 점검한다는 지적을 반영, 경미하고 자율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운영한다.
또, 금융회사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검사 후 검사국장이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과정에서 많은 양의 새로운 검사자료를 요구해 금융회사가 느꼈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검사 착수 전에 미리 징구하고,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회사별 경영상황을 고려해 종합검사 주기와 검사기간도 축소된다. 내부통제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기간을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 행위자를 제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수나 금액 등 소비자 피해규모를 반영한 양정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파생상품이나 IT 보안 등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검사직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리스크가 큰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바뀐 검사 방식은 8월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종 절차의 준수여부와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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