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풍수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담과 피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했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폭우 피해 등 발생한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가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우 피해자가 보험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상환도 일정기간(예: 6개월~12개월)유예하도록 조치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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