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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상계좌' 이용한 피싱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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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직장인 권연진(가명, 34)씨는 최근 통장 계좌 잔액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은행 측에 확인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A보석가게에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된 이력이 있었다. 알고 보니 사기범 김 모씨가 보석을 구매하고 권 씨 계좌로 대금을 치른 후, 그 보석을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김 씨는 보석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최근 권 씨가 네이버 검색으로 거래 은행에 접속했다가 컴퓨터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안내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던 게 화근이었다. 권 씨는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권 씨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신종 수법은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 후 거래대금이란 명목으로 '정상계좌'에 이체·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석류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사기자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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