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범위에 든 것이다.
이 중 29명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 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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