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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기초연금안' 내년 7월 시행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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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여야간 격돌 예상
-야당 선진화법 쓸 경우 시행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전면 칼질을 통해 당초 공약대로 '노인 모두에게 2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해 여야 간 협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최후의 카드인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기초연금안의 내년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초연금안은 정부 입법으로 이르면 11월 초 국회로 넘어온다. 정부 입법으로 넘어온 기초연금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의장이 상임위로 송부한다. 기초연금안이 다뤄질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법안으로 시행이 되려면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경우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시행령으로 완성된다.


관건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느냐다. 보건복지위에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새누리당이 11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소속 의원 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더 많지만 '선진화법'을 적용할 경우 판세는 뒤바뀐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최대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문제는 90일이라는 기간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안건 처리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안건조정위에 기초연금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3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21명이 소속돼 있으므로 7명만 있으면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8명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좌초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안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야당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문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거나 보건복지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154명, 민주당이 127명이다. 300석의 의석 중 5분의 3은 180명이다.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안건 처리는 불가능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11명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해당 요건(13명 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미희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진화법 적용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선진화법으로 기초연금안을 막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가능하면 기초연금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도 민심을 생각해 원안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선진화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쨌든 노인분들을 도와주려는 공약 아니겠느냐"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협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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