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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동양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드러나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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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은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회사채나 CP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는 즉시 동결된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 동양그룹 계열사간의 지분관계가 복잡해 정확한 금액을 바로 산출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등 회사채나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투자자 손해가 줄어드는 것인지
▲발행된 회사채나 CP를 전수조사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투자자들이 직접 불완전판매센터에 신고해주면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행위가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돕겠다.


-ELS나 DLS 규모도 2조원에 달하는데, 이 자산은 동양증권 회사 자산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문제 없는지
▲동양증권의 자산규모는 부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투입된 특별점검반이 회사 자산과 분리되도록 조치도 취한 상태.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 접수된 것이 있나
▲민원은 현재까지 180건 접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오늘부터 정상 운영된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나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한다. (CP나 회사채)발행회사인 동양이나 동양레저 등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 규제에 중점을 뒀다. 지난 4년간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고, 투자설명서에 자세한 기업상태를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조치를 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작년에 금융위에 규정개선을 건의했고, 이를 통해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는 계열사를 통해 팔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했다.


-투기등급 회사채 판매를 금지한 것은 4월인데 10월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과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동양증권 이외의 창구를 통해 판매된 CP나 회사채 규모는
▲회사채는 (주)동양이 발행한 8800억 중 8725억원을 동양증권에서 판매했으며, CP의 경우 1조800억원 중 4586억원을 동양증권에서 판매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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