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민원인 차량도 통제 대상…장애인·임산부 등은 예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오는 30일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
때문에 관내 청사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민원인 차량의 주차장 출입도 통제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다만 장애인차(본인)와 임산부차, 긴급차, 관용차 등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는 전 공직자의 승용차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할 방침이며 플래카드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승용차 없는 날은 지난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 2001년부터 매년 9월 22일을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돼 40여개국 2100여곳 도시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 등으로 30일에 실시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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