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다음 달 사모펀드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PEF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자산운용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우리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10월 중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내놓겠다"며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판매망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 업계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산운용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역이고 발전가능성이 커서 그야말로 역점을 두고 싶은 시장"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라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간 M&A 과정에서 PEF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PEF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큰 폭으로 완화할 생각이고, 그래야만 PEF 자체만이 아니라 실물자산 생태계도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달 발표할 사모펀드 개편방안에서 PEF에 대한 큰 폭의 규제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도현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경영지배목적 PEF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분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메자닌 상품에 투자하면 2년 안에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등 운용상 규제가 적지 않아 최적의 투자방법을 찾는데 제약이 있다"며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이상훈 모건스탠리PE 한국대표 등은 PEF에서 7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상장을 통한 엑싯(투자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한편 정상기 미래에셋운용 대표, 전길수 슈로더투신운용 대표 등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일임업 진출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규제차익이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임업 등을 허용하려면 자산운용업에 주어진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상품과 서비스는 자산운용업과 다를바 없는데 느슨한 규제에서 업무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매금융을 영위하는 은행이 일임업을 하게 되면 일임에 대한 투자규제가 약한 상태에서 소매고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공모펀드가 구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은행의 일임업 허용 여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상훈 모건스탠리PE 한국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길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 최재혁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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