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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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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치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전압 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임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 기간 자치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하고, 특히 경찰청 음주단속반과 합동으로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 663건을 적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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