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달 23일까지 관련규약 개정해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 통보를 해 법외노조가 된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지난 2010년 이후 3년 넘게 지속돼 온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교조가 오는 10월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계획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요구에 대해 "3년 이상 시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시정 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전교조에 명령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해 6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두번째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위법 규약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올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개정을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그동안 자율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전교조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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