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수탁운영사가 대부료 장기체납 등으로 지난달 8일 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상가경영을 위해 직영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는 지난 2010년 상가시설 개보수 조건으로 상인대표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을 수탁법인으로 지정해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수탁법인이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의 대부료 9%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임대료 납부거부와 장기체납 등의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9% 인상분을 기존대로 반영해 전체 632개 점포 가운데 597개(94.5%)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 무단양도·양수,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으로 자체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이번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와 같이 수탁자가 임차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대부료 장기체납 등의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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