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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석면 관리기준 강화'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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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석면관리 대상 학원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원 등록 시에도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원 석면 관리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석면 조사 대상을 이같이 강화, 확대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면적 430㎡ 이상은 석면조사 의무 대상인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다.

또 시는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총 1만3163곳에 달하지만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의무대상은 약 1%로 132곳에 불과하다. 석면조사 대상 건물이 법적으로 대규모 학원건물만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학원은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이며,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체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규 해설,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비롯해 학원장으로서의 알아야 할 석면의 위해성 등이 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학원 이용자 수가 많은 곳, 학원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시는 또 학원 건물 석면관리 매뉴얼 책자 약 2만3000부를 제작해 서울시내 학원을 대상으로 배포해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자재중 대표적인 석면의심물질은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내외장재(밤라이트) 등이며, 천장재의 경우 갈매기, 벌레 모양으로 규격은 넓이 303mm, 길이 603mm, 두께 6mm이다. 구멍 또는 균열 등으로 손상된 석면건축자재는 즉시 보수하거나 석면이 없는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을 통해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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