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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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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폭언 등으로 문제를 일삼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사용자 대상 노동법 교육 등 다각적인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보장',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이 담긴 26개 조문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권라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총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10곳의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단체 등과 공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과 일터"라며 "첫 일터에서의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사회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권리장전 중 8개 조문으로 된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개 조문의 '사용자의 의무'는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이 포함돼 있다. 6개 조문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사용자, 청년 등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구두 계약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과 함께 서울소재 대학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를 유도하고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등 총 4곳의 노동복지센터내에 설치하고,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을 월 2회 홍익대·서울대 등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에 배치해 이동진료실에서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실태점검에 따르면 919곳 사업장 중 최저임금 주지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85.8%였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사'에서는 폭언·폭행 경험이 23.3%, 성추행 등 경험도 6%로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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