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신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축소하되, 상시감시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한 경과 상반기 중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24건, 949억원을 적발해 관련자 제재 및 시정조치 했다.
또한 폐업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등 부당분류한 여신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실제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으로 인해 건전성 부당분류혐의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1조6019억원에서 올해 6월말 7135억원으로 약 55% 감소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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