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2명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대선 전후 루머주(정치테마주)를 이용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주가조작 세력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루머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42명이 총 66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2명 중 25명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고, 17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시세조정,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대표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정이 가장 심각해 18명이 139개 종목에 대해 3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일으켜 49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조정은 통정매매를 하거나 허위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주가조작 세력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일반투자자를 속이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로도 153억7000만원(9건)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치테마주(루머주)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책 등과 관련이 있다는 풍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악랄한 범법행위"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상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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