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안 모씨는 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금을 이체하고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이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모든 이체 과정을 정상 완료했으나 고객이 입력했던 입금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원 이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 이체 거래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이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기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종 메모리해킹 수법을 이용하는 악성코드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동 해킹방법에 적극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소비자가 입력한 수취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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