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금액을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210명(3만4284좌)이 약 346억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신고된 피해액 1649억6000만원 가운데 21.0%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늘어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이후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뺄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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