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당 'KT 저지법' 9월 국회 상정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법안 통과 여부 따라 사업자 간 희비
케이블TV "KT가 특혜 누려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적용해야"
KT "소비자 선택권 우선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유료 방송업계가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KT 대 케이블TV 업계' 구도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ㆍ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최대 쟁점이다.
케이블TV사들은 KT가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규제다. 케이블TV는 우리나라를 77개로 나눈 권역에서 각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는 동시에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못 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IPTV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6월 기준 2600만명)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지만 점유율 규제 없이 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위성방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케이블TV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만들어 IPTV 점유율 규제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OTS 가입자는 203만명으로 KT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KT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모는 31.7%다. 케이블TV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각 13.5%, 11.9%이고 SK브로드밴드가 6.5%, LG유플러스가 5.0%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앞선 규모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협회장은 "현재 규정은 KT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홍문종 의원법이 공평하고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T는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CR(코퍼레이션 릴레이션)팀 임원 7명(부사장 2명·전무 1명·상무 4명)을 국회에 투입해 분위기를 돌리려 애쓰고 있다. 무선 사업에서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마당에 유일하게 선방하는 방송 사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배수진도 쳤다.
KT IPTV를 책임지는 김주성 KT미디어허브 대표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통합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면 산골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성방송 서비스를 원해도 점유율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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