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 강남의 중고차 매매 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중고차매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성능점검장을 지정 이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 총회를 열고, 기존에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매매수수료를 15만4000원으로 결정하고 사업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지부의 수수료는 평균 8만원 안팎에서 15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강남지부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소재한 51개 매매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중고차 거래대수는 22만4719대이고, 그 가운데 강남지부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2만1200대로 약 10% 수준이다.
강남지부는 같은날 총회에서 특정 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을 경우 점검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매수수료 등 가격은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인데 사업자단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상대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강남지부에 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성능점검장만 이용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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