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산사춘'을 생산·판매하는 배상면주가가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배상면주가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 74개 전속 도매점에 '우리쌀 생 막걸리' 제품의 구입을 강제했다. 막걸리 제품이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한 것이다.
배상면주가는 임의로 배당한 물량에 대해서도 제품 대금을 회수했고, 임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의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임의배당을 강제했다. 또 도매점 계약 갱신을 거절해 도매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해당기간동안 배상면주가가 생막걸리를 통해 거둔 매출 총액은 31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배상면주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매출 27억4400만원에 대한 법상 최대한도의 과징금이다. 또 공정위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도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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