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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전문몰, 거짓 구매후기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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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9개 의류전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허위로 구매후기를 남기고, 반품 불가 표시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95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 4개 업체는 직원들이 소비가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한 해 동안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건수는 총 1만7676건에 이른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프클럽의 경우 댓글을 단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을 경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3개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구매취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후 2~3일 이내로 환불 요청을 안내했다. 하프클럽과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해 표기하기도 했다.

또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등 7개 업체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 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39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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