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 증액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다. 그러나 SK건설은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 줘야 하는 법정기한인 30일을 넘기고도 조정을 하지 않았다. SK건설은 최소 59일에서 최대 437일 지난 이후에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만큼 별도의 제재 없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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