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원안인 상장사 지분율 20%, 비상장사 3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를 방문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길)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공정위를 방문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법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됐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분율을 40~50%로 정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SK C&C 등의 기업이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위를 방문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노 위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노 위원장이 대기업 사주들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안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대선공약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을들의 비명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불공장한 거래행위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대책이 없어 보여서 항의하러 왔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정위가 배상면주가의 막걸리 밀어내기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는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조치"라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 대리기사가 20만명이 넘는데 하도급법 관련 고시를 해주면 대리기사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노예계약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법체계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규율해주는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지하일자리를 양성화해서 탈세와 소득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택배는 개인하청 형태로 일을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와 택업체와의 계약에 10여가지 정도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음성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정부가 밀고 있는 고용률 상승과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가 소위 갑과 을 가운데서 일을 해야해서 간단치 않다"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르고, 똑같은 팩트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이나 사건 처리도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항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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