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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용카드 해지환급방식 바뀐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월단위에서 하루단위로 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급액 산정방식이 월단위에서 하루단위로 바뀐다. 또 카드대출 조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권유단계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할계산하되 10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또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 설명도 강화해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과 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해 마케팅 비용을 점차 축소하도록 한 대신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디자인 및 상표권 사용 등 부수업무를 확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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