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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사에도 바젤Ⅲ 도입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7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이 담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지주사에 대한 바젤Ⅲ를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지주사의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되며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지주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기준(바젤 II, III)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리스크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리스크관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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