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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지원총괄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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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통합..지원조건도 6등급·3000만원 이하 통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통합된다.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도 총괄기구로 흡수된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품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가칭)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품은 유사한 반면 지원기준은 서로 달라 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면서 "기능을 한데 묶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개선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관은 행복기금과 신용회복, 개인보증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다만 행복기금 운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조건은 '6등급 이하(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됐다.


지난해 8월 95%로 상향 조정됐던 햇살론 보증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85%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보증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해 보증재원을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확보를 위해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했던 행태에서 벗어나 이자지급 보류시점부터 소멸시효까지 10년간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예금화할 방침이다.


다만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원리금지급을 하도록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채무감면율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상환방식도 다양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신복위의 사전상담 및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과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신복위에 개인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사전 상담과 조정업무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해선 국장은 "서민금융 제도 개선이 금리단층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작업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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