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의 점심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군청 구내식당 이용 "
[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민원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올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식권제도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점심식사 자리가 마련된 경우 민원인과 공무원이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식사대금을 직원 개인이 아닌 군 예산으로 지원(청렴식권)해 주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본 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 1인 식비 기준인 3,000원 지원과 1인 1매 원칙(2매까지 가능)으로 하며, 반드시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연말 직원청렴 오동나무상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반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범위를 정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식사접대 요청 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확보 등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와 건전한 식사접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경택 기자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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