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시설이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문인력 등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설 해병대 캠프와 같은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익추구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 안전점검 및 교육, 처벌규정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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