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체험캠프 안전대책' 내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등 각급 학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캠프를 실시할 때 조달청을 통해 안전 검증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해병대 캠프 등의 표현을 아무 업체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의 인증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ㆍ Multi Award Schedule)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MAS는 반복 구매 물품 등에 대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거치게 될 경우 각급 학교들은 앞으로 교육부가 일정한 체험프로그램 안전기준을 정하여 조달청과 각 학교에 제공한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조달청이라는 두 곳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앞으로 각급 학교 학생들은 지난 7월 태안 참사때처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MAS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급 학교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체험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산악ㆍ해양 등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증심사 항목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으로 인증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소요기간 단축(35일→25일), 인증기관 다원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청소년 체험활동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 청소년 체험활동 불편신고 및 정보 안내 창구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관련법령 미비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민간위탁시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당일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신고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긴급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병대 캠프 등 상업적 악용이 우려되는 군 관련 명칭에 대해서 상표법상 업무표장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법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지형 만능차(ATV : all-terrain vehicle), 패러글라이딩, 해양스포츠 등으로 인한 성인 안전사고 발생도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태안 청소년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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