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30이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되는 등 경영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 조건과 검토 사항을 지방공사 설립때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채 규모 3000억원 이상 공사만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도 이를 수립해 매년 6월30일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무리한 배당을 막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하기도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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