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5000여정 민원 처리 과정 정비해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28일 5000여 종의 법정 민원 사무의 처리 과정을 정비해 내년부터 300여 종의 주요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기존에 민원처리기간이 11∼30일인 경우 5일 간격으로, 31∼119일인 경우 10일이나 월 간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확인'과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차고지 설치확인 민원은 연간 16만건,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민원은 연간 12만건 처리되는 등 수요가 많은 민원들이다. 이와 함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45일에서 40일,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은 68일에서 60일로 각각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ㆍ부당한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가 처리기간의 경과나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했다.
안행부는 또 감사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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