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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전업 자문사와 동일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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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문업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 없으면 등록 취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는 증권사와 선물사는 해당 업무 등록이 취소된다. 계약고가 텅 빈 투자자문사들이 퇴출 위기에 놓이는 것과 동시에 해당 업무를 등록한 증권사와 선물사 등도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증권사 중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등록한 곳은 39개사다. 이들 중 국내 증권사는 36개사로, 40여곳의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일임업 혹은 자문업을 등록하고 있는 셈이다. 또 7개 선물사 역시 모두 해당 업무를 등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와 선물사 등이 등록한 일임업과 자문업에 대해서도 전업 자문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사, 선물사 등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다면 일임업과 자문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임업과 자문업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일임 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약고가 6개월 이상 0원이어서 일임재산을 운용한 적이 없다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자문형랩, 지점에서의 일임계약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소형사의 경우 해당업무를 제대로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활력제고 방안 속의 인가업무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금융위는 인가업무 영업실태를 점검해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경과기간을 거쳐 해당 업무의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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