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甲 위주 공정거래법 乙친화적으로 바꿔야"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갑을(甲乙)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을'들의 집단 대항력을 높이고 징벌적 보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갑 친화적인 법체계를 을 친화적인 법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경우 관계의 파탄, 경제적 보복 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채 갑에 대해 약간의 억지력과 사회적 여론만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공정위 등 제3자가 사전적으로 불공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제도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을들이 집단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의 결성 및 협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갑과 을 관계가 파탄을 맞지 않도록 당사자간 조정을 활용하되, 합의된 조정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