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 관련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공정위가 25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1개사, LG는 19개사에 대해 각각 계열사 신고를 빠트렸다. 효성은 누락회사가 한곳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LG는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를 비롯한 6곳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들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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