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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코, 부당단가인하로 6100만원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신도리코가 14개 하도급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정거래위원회로 부터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신도리코가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신도리코는 미리 목표인하율을 정해놓은 뒤 모든 사업자에게 정해둔 인하율대로 단가를 낮췄다. 이로 인해 14개 업체는 약 8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의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차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8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명령이다. 또 6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토록 했다.


신도리코의 지난해 매출은 737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72억원에 이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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