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성엘컴텍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 개시 후 이자는 전약 면제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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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3.08.26 16:05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성엘컴텍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 개시 후 이자는 전약 면제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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