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2억5000만헤알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의 브라질 현지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공장은 브라질 북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000여명 규모의 사업장이다. 중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장의 현지 직원들은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소장을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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